diff --git a/pav-server/src/main/resources/templates/laanc/official_document.html b/pav-server/src/main/resources/templates/laanc/official_document.html index 545f972..e6fedab 100644 --- a/pav-server/src/main/resources/templates/laanc/official_document.html +++ b/pav-server/src/main/resources/templates/laanc/official_document.html @@ -4,89 +4,269 @@
-- - | -- "위대한 헌신, 영원히 가슴에" - | -
- 김포항공관리사무소 - | -
수신 님(조종자 이름)
-제목 비행승인 완료
-<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승인(알림)>
-1.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 (신청일자) 관련입니다.
-2. 귀하께서 신청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「항공안전법」 제127조제3항 및 같은 법
-시행규칙 제30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가. 비행개요
-1) 비행일시: (비행시작일시) ~ (비행종료일시)
-[주간(일출 ~ 일몰)에 가시권내 비행에 한함]
-2) 비행목적: (비행목적)
-※ 촬영금지시설 유무는 항공촬영 신청(국방부)을 통해 별도로 확인 필요
-3) 비행장치 종류 및 조종자
-가) 비행기체종류(신고번호): ()
-나) 조종자(생년월일): 님 ()
-4) 비행경로/고도(반경)
-- /m
-나. 비행승인 조건
-1) 위 가. 관련사항 반드시 준수 및 개인·법인·단체·인근 군부대 등과 별도 협의
-등 필요시 해당사항 조치 후 비행할 것
-2) 군부대의 경우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」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
-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사항이 엄격히 적용되오니 관할부대의 관련규정을
-반드시 준수할 것.
-3)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(空域) 내에서는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
-규정」 제41조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 등을 받아야 비행이
-가능함
-4)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310조(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) 준수 철저
-5) 주거지역,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
-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
-금지
-6)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
-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금지
-7)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(投下) 금지
-8) 시정(視程) 5km 이상에서만 비행할 것
-9) 비행경로 주변에서 시계비행 항공기(헬리콥터 등) 운항시 비행을 일시 중단할 것
-10) 자동비행기능의 정상작동 여부를 이륙시마다 확인할 것
-11) 무인비행장치와 통제장치 간 신호차단시 승인받은 비행고도 이하를 유지하면서
-이륙 위치로 복귀하여 착륙하도록 비행장치의 기능을 사전에 설정할 것
-12) 무인비행장치 조종능력 상실 등 우발상황 발생시 관계기관(02-2660-2151)에 지체
-없이 보고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할 것
-13)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이륙·착륙 경로 및 시계비행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지
-않도록 비행경로 등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할 것
-14) 조종자에 대한 비행 및 안전 관련 교육 철저
-15) 소음 등 민원 발생시 비행 금지
-16) 사람 또는 건축물 밀집지역 회피비행 철저
-17) 비행 전 비행지역에 대한 기상 및 항공고시보(NOTAM) 확인 철저
-18) 비행승인 기간 중 조종자가 추가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은 후 비행할 것
-19) 「항공사업법」 제70조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에 해당하는 신청자(영리 및
-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)는 비행기간에 대한 보험 유효기간을 확인할 것
-20) 사고 발생시 지체 없이 아래의 연락처로 통보할 것
-- 일과 중 032-740-2169, 공휴일 및 야간 032-740-210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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