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rom dc26e3d5978a90b965190e69d81d02e56c518973 Mon Sep 17 00:00:00 2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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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다만,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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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1.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(投下)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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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2. 주거지역,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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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2의2.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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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3.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. 다만, 법 제127조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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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가.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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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(150미터)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)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)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,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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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4.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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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5.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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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6.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. 다만,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(150미터)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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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7. 「주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(이하 "주류등"이라 한다)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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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8. 제30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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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8의2. 지표면 또는 장애물과 가까운 상공에서 360도 선회하는 등 조종자의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패러글라이더를 비행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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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9.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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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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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,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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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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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⑤ 「항공사업법」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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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1.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,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
-2.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
-3.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 및 풍속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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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4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. 이 경우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은 패러글라이더,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만 기록ㆍ유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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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가. 탑승자의 인적사항(성명, 생년월일 및 주소)
-나.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
-다.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비행 전ㆍ후 점검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
-라.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
-마. 비행 시작ㆍ종료시간, 이륙ㆍ착륙장소, 비행경로 등 비행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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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5.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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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가. 비행 전: 비행 시작시간 및 종료예정시간
-나. 비행 후: 비행 종료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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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⑥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별표 44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해야 한다. 다만, 무인자유기구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비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가 이와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.
+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
+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+ 다만,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
+ 적용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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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1.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
+ 투하(投下)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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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2. 주거지역,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
+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
+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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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2의2.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
+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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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3.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
+ 비행하는 행위. 다만, 법 제127조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와
+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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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가.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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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
+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
+ 따른 최저비행고도(150미터)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)
+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
+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)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
+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,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
+ 4.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
+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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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5.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
+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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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6.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. 다만,
+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(150미터) 미만의 고도에서
+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
+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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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7. 「주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
+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
+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(이하 "주류등"이라 한다)의
+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
+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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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8. 제30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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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8의2. 지표면 또는 장애물과 가까운 상공에서 360도 선회하는 등
+ 조종자의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
+ 패러글라이더를 비행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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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9.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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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
+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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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,
+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
+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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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
+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
+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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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⑤ 「항공사업법」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
+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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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1.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,
+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
+ 2.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
+ 충분히 설명할 것
+ 3.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 및 풍속
+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
+ 4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. 이 경우 다목부터
+ 마목까지의 사항은 패러글라이더,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기구류 중
+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만 기록ㆍ유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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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가. 탑승자의 인적사항(성명, 생년월일 및 주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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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나.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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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다.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비행 전ㆍ후
+ 점검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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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라.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마. 비행 시작ㆍ종료시간,
+ 이륙ㆍ착륙장소, 비행경로 등 비행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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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5.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는 다음
+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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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가. 비행 전: 비행 시작시간 및 종료예정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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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나. 비행 후: 비행 종료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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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별표 44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
+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해야 한다. 다만, 무인자유기구가 다른 국가의
+ 영토를 비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가 이와 다른 사항을 정하고
+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.